"특별다수제 합법적…공개토론 하자"

KBS 양대노조, 이사회에 수용 촉구

KBS 양대 노조가 ‘특별의사정족수제’를 요구하며 KBS 이사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노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장 선임과 관련해 의사정족수를 3분의2로 하는 ‘특별의사정족수제’가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양 노조와 KBS 이사회 야당 측 이사들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장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특별의사정족수를 요구해 왔다. 여야 7대4의 현 이사회 구조상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양 노조와 야당 측 이사들은 KBS 정관 개정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현행 과반에서 3분의2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 이사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당 측 이사인 이상인 변호사는 방송법에 의사정족수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만큼 의결정족수(과반수)와 의사정족수를 같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양 노조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맥은 “의사정족수가 당연히 의결정족수의 범위와 같거나 그 안에서만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도 “정관으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을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며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도 노조의 자문에 대해 “여,야 추천 이사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 개정의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장 제청 시 의사정족수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은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노조는 KBS 이사회를 향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위법성 논리를 접어두고 스스로 정치권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 방법은 특별의사정족수제를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한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야당 측 이사들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정족수 강화는 이사회 ‘의지’의 문제”라며 “의사정족수 강화를 담은 KBS 정관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양대 노조의 공개토론 제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야당 측 이사들은 특별의사정족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날 이사회에서도 중도 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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