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PD수첩 광우병 사과' 정정보도하라"

지난해 '뉴스데스크' 첫 머리서 사과한 데 따른 조치

 



   
 
  ▲ MBC는 지난해 9월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대법원의 PD수첩 판결에 대해 사과방송을 보도했다. (사진=MBC)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승룡 부장판사)는 1일 MBC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사과방송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인자를 다룬 ‘미국산 쇠고기’ 편을 방영했고 이후 MBC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해 사과방송을 하자 PD수첩 제작진은 ‘실제 판결과 다르게 사과방송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뉴스데스크 첫머리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낭독하게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다음 달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정정보도의 이익 여부였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등에 대한 보도의 허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그 부분을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일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장관 등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했고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같은 달 5일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판결 직후 ‘PD수첩’ 조능희 CP는 “법원도 김재철이 뉴스까지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 주물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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