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민주화보상법 매도 유감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의장





80년 해직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기본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이와 함께 이 법의 기본 취지에 반해 기계적인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반대 의사를 밝힌 야당과 일부 사회단체, 그리고 이들의 논조에 동조하는 보도태도를 보인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이들 단체나 언론은 과거 한번도 민주화 운동관련자들에 대해 권력의 폭거를 문제삼거나 그 해결을 위한 손톱만큼의 노력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자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막무가내로 저지하려 하고 있는 바, 이는 민주화와 개혁 그 자체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과거 독재정권에게 항거하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역사적 자리 매김을 시도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것은 또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정부가 독립유공자 와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 등에게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만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원칙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도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입법 추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이 당연하다면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킨 참전용사들은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주장을 일부 언론은 정당한 문제제기인양 크게 보도했다. 정치군인들이 자행한 철권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당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확고한 원칙을 세운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보도하는 이들 언론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언론탈세 수사’를 언론탄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한 세무행정 집행이 언론 목조르기라는 거짓 기사로 도배질을 하는 이들 언론은 자기들이 해고시킨 기자들의 ‘언론투쟁’에 대해서조차 한번도 정당한 평가를 한 적이없다.

격랑이 몰아친 지난 한 세기 동안 양산된 국가유공자나 민주화 희생자들에게 이 사회가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도 상이한 판단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복잡한 이들 문제를 권위주의 시대에나 걸맞을 치우친 논리를 앞세워 그 해결을 저지하려 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보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개혁은 기존질서의 개편과 고정관념의 개선을 함축한다는 사실을 이들 단체와 언론은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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