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기자 끝내 해고

"회사 명예 실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유…이 기자 "재심 청구할 것"


   
 
  ▲ 이상호 MBC 기자 (뉴시스)  
 
이상호 MBC 기자가 ‘회사 명예 실추’와 ‘기자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15일 해고됐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트위터에서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MBC C&I로 파견돼있던 이 기자를 보도국으로 복귀시킨 뒤 28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위 회부 사유는 회사 명예 실추였다.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사실도 ‘기자로서의 품위유지’를 들며 문제 삼았다.

이 기자의 해고는 MBC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예견됐다. 인사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장 결재가 2주 이상 미뤄지자 일각에선 “해고가 확실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김재철 사장이 이 시점에 해고를 강행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관측이었다.

해고가 확정되자 이상호 기자는 본인의 트위터에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기자는 다음주 중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회사에서 말하는 혐의를 수긍할 수 없다”면서 “김정남 인터뷰의 경우 기자로서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이며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진 기자가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김재철 사장에게 기자직을 구걸할 생각은 없지만 잘못된 처사이기 때문에 바로잡으려 한다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인터뷰를 했던 것, 진행했음에도 보도하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한다. 또한 팟캐스트 출연을 문제 삼는 김 사장에게 미디어 환경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의 해고로 MBC 해고자는 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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