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법정구속

회사 자금 유용 혐의…"피해액수 커 실형"


   
 
  ▲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엔크루트닷컴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업체의) 대주주로서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했지만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준 전 회장의 혐의 중 일부 횡령·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4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의 자금 약 35억원을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부친인 조용기 국민일보 명예회장이 원로목사로 재직 중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자금 약 150억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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