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스마트폰 PPL' 무더기 중징계

방통심의위,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과도한 ‘스마트폰 PPL’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등을 노골적으로 광고한 지상파 3사의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 등의 특정 기능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논란을 빚었던 KBS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SBS 드라마 ‘다섯손가락’ 등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 역시 같은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MBC ‘우리 결혼했어요’는 출연자들이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모 운동화 브랜드와 매장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에서 방송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간접광고 제품을 부각시키거나 협찬제품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 시청자의 권익 및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저해 정도를 감안하여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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