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죄어오는 김재철 전 사장
통비법 위반 건 경찰 조사…고소된 사건만 10여건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 입력
2013.04.10 16: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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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에 출석한 뒤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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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검경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가 하면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혐의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퇴진을 전후해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MBC노조가 회사나 김재철 사장을 상대로 낸 고소는 형사 3건, 민사 8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가 끝난 것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1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로 종결 처분했다. 경실련도 지난해 6월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가 MBC노조나 노조원을 상대로 낸 고소는 형사 4건, 민사 4건으로 이중 3건이 종결 처분됐다. 앞으로 김 전 사장이 수사를 받을 일이 많이 남아있는 셈이다.
노조가 제기한 고발 건 중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사장의 경찰 조사가 최근 이뤄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사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5일 약 3시간 정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조사는 노조가 고발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사건은 MBC가 누구든 MBC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면 작업한 결과를 MBC서버로 전송시키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통비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MBC 직원은 물론 외부인까지도 접속한 사람들의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작업 기록이 MBC서버에 전송된 것을 노조가 확인해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고발 뒤에도 서버 압수수색 등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져 “이미 증거가 인멸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통비법 위반은 형량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 사건에 해당되는 제3조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장학회-MBC 회동을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 기자에 대한 수사와 이상호 MBC 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X파일 사건도 통비법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과 관련돼 논쟁이 된 이 사건과 비해 김 전 사장의 사건은 다소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사장의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밖에 김 전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관련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사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지역MBC 3개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MBC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의 무혐의 의견이 검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허다해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건도 지켜볼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