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의무재송신 확대' 주장은 모순"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 '지상파 의무재송신' 토론회

유료방송 업계와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유료방송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24일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채널 수의 축소와 그에 따른 임대수입의 감소 등을 의미하므로 케이블 사업자의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방송법 제78조는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자 현행 KBS 1TV와 EBS로 규정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우정 교수는 “케이블 사업자가 자신의 제한된 채널을 포기하면서까지 현행법보다 더 폭넓은 의무재송신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무상 재송신 채널을 확대해 무임승차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도 “동시 재송신은 케이블 사업자에 부과하는 의무로 일종의 규제에 해당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무를 더 많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서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송신 의무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선 논의가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안에서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2TV와 MBC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에서 인정한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이익에 완전히 합치하는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의무재송신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청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미정 팀장은 “의무재송신을 지상파에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지상파 편을 들 것이냐 케이블 편을 들 것이냐의 논의로 치환될 위험성이 있다”며 “어떤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재송신 대상에 공영방송이 포함돼야 한다면 수신료 분리회계를 전제로 KBS2TV도 의무재송신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수신료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는 (재송신)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교방송, 지역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나머지 의무재송신 대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 2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종편의 경우도 의무재송신 등 과도한 특혜를 빨리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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