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용기자 17명 정규직 전환
재교육 후 부적합자 다른 직종 배치키로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 입력
2013.06.19 15:36:23
MBC가 지난해 파업 기간 채용된 일명 ‘시용기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MBC는 시용기자 19명 중 17명을 지난 7일자로 정규직 발령했다. 지난 3월27일 김재철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나기 직전 정규직 전환을 시킨 계약직 전문기자 등 7명을 포함하면 파업 기간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이들의 정규직 임용 수는 2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17명에 대한 정규직 발령은 회사로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채용 당시 조건이 ‘1년 근무(시용) 후 정규직 임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진행된 임시직 채용 당시 ‘1년 계약 후, 평가에 따라 1년 연장 가능’이란 조건에 비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더 큰 무게가 실린 것이었다. MBC 한 기자는 “정규직화를 사실상 막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채용 당시 조건 때문에 회사에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도 검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파업 기간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이들의 특수성 때문에 갈등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MBC 기자들은 이들이 보도국 구성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면서 두고두고 조직 내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용기자 채용 당시 보도국 논설위원들도 “보도 부문 구성원간의 갈등을 영속화시키는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규직 임용이 결정된 17명에 대해 회사가 재교육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또한 논란을 낳고 있다. MBC는 다음 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뒤 기자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직종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BC 한 기자는 “1년 동안 뉴스에 내보내고 이제 와서 기자를 시킬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회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규직 임용에서 제외된 2명 중 한 명은 법인카드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명은 지난해 런던올림픽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MBC 사무실을 일반 기업체 사무실로 보도하면서 올림픽 열기를 소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