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언론 상대 소송에 '공익변론' 대응

경남민언련, 한겨레ㆍ부산일보 기자 소송 대처 계획 밝혀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와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공익변론을 하겠다고 나섰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민언련은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소송을 한 목적은 해당 기자에 대한 승소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한 보도통제로 소송 남용이자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며 "홍 지사의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것을 공익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공익 무료변론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언론탄압"이라며 "도민을 응원군으로 한 공익소송으로 규정짓고 함께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 변론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박훈, 하귀남 변호사가 맡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경남도청을 출입하는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1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홍 지사가 문제로 삼은 것은 지난달 21일 한겨레에 실린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와 지난달 26일 부산일보에 게재된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 등 진주의료원 관련 기사다.


홍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17일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언론자유를 빙자한 허위, 음해성 기사가 난무할 것"이라며 "이에 실효성 없는 정정보도 청구제도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에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야당 및 언론단체들은 홍 지사의 행동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18일 "말도 안 되는 '권위주의적'인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쇄를 비판하는 보도에 따른 일종의 '재갈물리기'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홍 지사는 국정조사를 '꼼수'로 회피한 데 반해 이를 보도한 언론에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릇된 언론관이 지금의 언론자유 침해와 압력행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도 논평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입 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도 모자라 언론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매우 악의적"이라며 "언론사가 아닌 기자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고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제소와 같은 1차 구제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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