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 최성진 기자 선고유예
대화 청취 '유죄', 녹음·보도 '무죄' 판결
강진아 기자 saintsei@journalist.or.kr | 입력
2013.08.21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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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최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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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단독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5단독부 이성용 판사는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가 지난해 10월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의 대화를 청취한 것에 ‘유죄’, 녹음과 보도를 한 데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최 기자를 상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화 청취와 관련해 “최필립 이사장과의 대화를 마친 후 연이어 듣게 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화 장소나 환경이 공개되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화 당사자와 내용을 알지 못해 보도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탐색이었다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녹음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 이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던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 녹음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화에 있어 제3자인 타인에 해당한다”면서도 “녹음을 중단하지 않은 소극적 행동으로 녹음 행위 자체를 위법 요인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녹음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공개한 보도 행위도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판결 후 최 기자는 “백번이든 천번이든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도 똑같이 보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자로서의 의무”라고 밝혔다. 최 기자 측 변호인은 ‘청취’에 대한 유죄 판결을 두고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