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자의 처리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봐주기용’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준에 미달한 사업자는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안 마련을 앞두고 2일 토론회를 열어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방통위에 제출한 심사안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을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 총점에 관계없이 이 두 항목 배점이 60% 미만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반 총괄책임을 맡은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 방안을 ‘조건부 재승인’으로 할지 ‘재승인 거부’로 할지는 합의하지 못한 채 두 가지 안을 병기해 방통위에 제시했다.
도 교수는 “지상파 재허가 기준보다 더 강력한 심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자의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큰 비계량평가 항목이 많고, 퇴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조건부 재승인 식의 제재가 아니라 결과가 나쁘면 과감히 퇴출시키는 시장 논리를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조건 없이 퇴출시키고 조건부 재승인 시에는 의무재전송, 방송발전기금 유예와 같은 정책적 지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650점(1000점 만점)을 승인과 거부의 임계치로 정해 650점 미만은 모두 재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위원장은 핵심 심사항목에서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재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해 “종편의 콘텐츠가 기대에 못 미치고 내용이 부실한 게 많다”면서도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 시간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나”라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치적 판단을 일절 배제하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방통위 내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누구나 공정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