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의 방송광고 영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미디어렙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MBC 등 공영방송의 광고를 공영 미디어렙인 코바코에서 위탁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 제5조 2항에 대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3월 “해당 법률이 직업 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책무를 이유로 이 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투입된 재원의 원천이 국민인 공영방송사의 경우 그 존립근거나 운영주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며 “방송이 시청률 위주의 지나친 상업적 방송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가 가능한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영미디어렙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이므로 방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이외에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MBC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면 공영미디어렙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행 미디어렙법이 지난 2008년 헌재가 코바코의 지상파 광고 판매 독점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MBC측 청구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구 방송법령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방송광고판매 대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 공사 독점체제를 제거하여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제정된 미디어렙법에서는 공영미디어렙 이외에 민영미디어렙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