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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새벽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과반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틀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최대 변론을 했다”며 “재판부가 심증 및 정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배심원 결론만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9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살해사건에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IN 기사에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주 기자와 김어준씨가 같은 내용을 발언한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방송에는 무죄 5명, 유죄 4명이었다. 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주 기자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선고 후 김어준씨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눈높이로 평가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이비종교, 조직폭력배 등 무서운 취재를 해왔지만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며 “많은 사람들이 신변 위험을 걱정해줬지만 그래도 계속 썼다. 무서운 취재, 기사를 안 쓰려고 하는데 (기자로)있는 동안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도 “배심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판결”이라며 “검찰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제기했지만 이 판결을 바탕으로 권력 감시 의무와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제대로 존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휘둘리는 언론은 이제 그만 할 때가 됐다”며 “주 기자도 이제 취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주 기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 6월,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6월을 구형했다. 김어준씨에는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방송으로 특정 후보를 낙선, 비방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며 “특정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으로 규정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취재했다는 주장과 달리 반대 당사자(박지만씨)의 주장이나 반론, 그에 대한 후속보도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살해·자살 동기가 불분명하고 범행도구에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점, 사체에서의 약 성분 검출 등 각종 의혹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기자라면 이 같은 의혹을 접하고 어떻게 했겠는가”라며 “합리적 의심을 갖고 파고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출판기념회 발언은)박 전 대통령 비난이 아닌 미화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것이며, 사자명예훼손법 상 역사적 인물의 평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는 연일 방청객이 자리를 가득 채워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새벽까지 법정을 지키던 150여명의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검찰은 판결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