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파손되면 보험처리, 기자는?
산재 외 보험가입 안돼…안전보장책 마련 시급
김상철 기자 | 입력
2001.09.22 00:00:00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보복 공격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언론사도 아프가니스탄 주변국인 파키스탄 등지에 특파원들을 파견하면서 분쟁 등 기자들의 위험지역 취재시 안전보장이나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 외에 관련보험 가입 등이 돼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별도 규정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국내 언론사는 지난해 7월 ‘위험지역 방송제작 및 보상지침’을 확정한 KBS가 유일하다.
상당수 언론사들은 해외출장 규정에 준해 취재비를 지급하거나 추가비용은 실비 정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향신문, 대한매일, 조선일보 등은 노트북, 컴퓨터 등의 분실, 파손에 대비한 ‘기물보험’에 가입돼 있다. 극단적인 예로, 분쟁지역 취재 중 기자가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면 노트북에 대한 보험처리는 돼도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 상 산재 외에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KBS의 경우 ‘위험지역 보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삼성화재에 상품을 제안, ‘위험지역 신변 안전보험’을 들었다. KBS는 예치 보험금으로 1년에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고 보상은 사망시 1인당 2억원이다. 보상지침은 또 1~3급 위험지역에 따라 특수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취재의 경우 1급 지역으로 분류, 하루 5만원~8만6000원의 제작비가 지급된다.
KBS, MBC, SBS는 이번 취재에서 부상·사망시 치료와 후송을 담당하는 국제긴급의료지원서비스에도 가입했다.
기존 산재 외에 별도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언론사는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MBC, SBS 등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 매년 회사에서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사망시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3000만~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분쟁 등 위험지역 취재에 따른 사고·사망시 해당 보험상품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MBC의 경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여행자보험이 전쟁으로 인한 보상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특약’을 따로 들었다. 추가 보상금 확보를 위해 다른 보험사에도 이를 타진했으나 전쟁특약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SBS는 여행자보험 가운데 전쟁특약을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며 국민일보, 대한매일, 한국일보 등도 파견 전에 보험을 알아봤으나 전쟁 등에 따른 관련상품이 없거나 해당 업체서 난색을표해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해외언론의 위험지역 취재 지원사례의 경우 AP통신은 입사와 함께 가입되는 고용보험에 생명수당 관련 항목이나 근무 중 부상·사망에 따른 보상 조항이 명시돼있다. 또 분쟁지역 취재시 헬기, 위성전화 시스템 등 가능한 취재설비를 지원해 준다. AP는 영국의 경호전문회사와도 계약해 분쟁지역에 파견될 기자들이 희망할 경우 2주간 분쟁지역 행동수칙,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