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

"징계 가혹, 회사 재량권 일탈.남용" 이유

이상호 MBC 기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상호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돼 있던 이 기자를 MBC 보도국으로 복귀시킨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올 1월 15일 해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트위터 글과 ‘고발뉴스’의 팟캐스트 방송 출연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승소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을 확인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기자는 “다른 해고 동료들에 앞서 복직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먼저 MBC에 돌아가게 되면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 MBC를 바로 세우는 사업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자의 복직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BC 복수의 관계자들은 “회사가 단협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일각에서는 사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이상호 기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항소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면서 “법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 같은 행위는 ‘살인에 살인을 거듭하는 행위’임을 사측은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조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은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진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MBC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영하 전 MBC노조 위원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등의 확인 소송은 22일 최종변론기일을 마친 상태며 내년 1월 10일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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