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소송 어렵고 힘들지만 타협할 수 없어"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 해고무효소송 변호 맡은 변영철 변호사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 입력
2014.01.15 13:59:09
“편집·보도권 독립은 언론인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의 해고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는 언론사 파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기자에 대한 무차별한 해고를 실시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사 노조 파업에 대해 회사 측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하지만 편집·보도권 독립은 언론인의 근로조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파업 역시 언론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경없는 기자회’는 작년 초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2012년보다 6단계 하락한 50위(전체 179개국)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부터 편집권 독립이나 공정방송 등을 외치다가, 해직을 당하는 기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언론자유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 변호사는 노조 집행부 처벌, 보복성 징계 등으로 이어지는 회사 측 대응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이 편집권을 사주의 권리라고 전제했지만, 그럼에도 사주가 편집권에 대해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직 당한 언론인이 회사를 상대로 지루한 법정싸움을 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자유와 편집권 독립 등을 위해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