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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기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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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회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의혹 대부분은 사실 면에서 오해 또는 과장됐으며, 일부 관련이 있는 부분은 현재 회복이 가능하고 교회 결재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후속 조치로써 의혹 중 회복 가능한 건에 대한 처리를 당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의혹 내용에 관련된 당시 실무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엄정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회는 장로기도모임을 겨냥해 “사실 관계에 대한 신중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교회의 명예와 선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 목사 일가를 비판해온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장로기도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목사와 관련된 횡령,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임시 당회 조사결과 내용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교회에서 대여한 CCMM빌딩 건축비 990억원의 행방 △ICMG의 교회 재산 77억원 부당 편취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의 사유화 등 7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조 목사 퇴직금 200억 △교회와 국민일보, 국민문화재단으로부터 매달 지원받는 7500만원 등 5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에 고발된 사항, 사유재산에 관한 내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로기도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요지는 ‘기도모임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인데 교회는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반발했다.
이어 장로기도모임은 “조 목사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필요할 경우 조 목사와 그 가족에 대한 추가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반면 교회 측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교단 목회자들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원 및 교역자 일동은 현재 진행 중인 조 목사의 재판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일보는 “조 목사의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 “일부 장로들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조 목사를 두둔해왔다. 10일 관련 보도에서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제기한 조 목사 관련 각종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충분한 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뒤따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