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MBC 체불상여금 지급 판결

대전MBC 체불임금 소송 승소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2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MBC 임금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법원이 대전MBC에 체불된 특별상여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대전MBC가 지난해 체불한 특별상여금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돼온 정당한 임금으로 이를 즉시 지급하라고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임금으로서 임금협약에 우선한 관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전MBC 경영진은 특별상여금이 경영성과와 연동돼왔고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특별상여금에 대한 것이다. 대전MBC는 지난해 5ㆍ7ㆍ9월분 250% 상여금을 미지급했다가 올해 1월 뒤늦게 200%를 지급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50%에 적용된다.


윤성희 대전MBC 노조위원장은 “1년 만에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요구로 권리를 찾았다는 점과 다시는 임금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한 경고 메시지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도 “체불이 제때 해소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은 불법임이 뚜렷하다”며 “체불된 특별상여금과 지연 이자를 즉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임금인 특별상여를 성과급화 운운하는 것은 불법 논리”라며 “경영진은 구성원들의 정당한 임금을 빼앗는 일이 아닌 회사 비전을 세우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대전을 비롯한 각 지역MBC에서는 현재 특별상여금 체불로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 18개 지역 MBC 사장들은 지난해 경영 문제를 들며 최고 300%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체불했고, 지역MBC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김종국 전 사장이 지역사 사장단과의 면담에서 지역사 자구책 마련을 강조하자 각 지역 사장들이 상여금 미지급을 일방 통보한 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지역 MBC 사장협의회가 경영위기 타개를 이유로 특별상여를 경영성과에 근거한 합리적 체계로 개선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MBC본부 18개사 지역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은밀하게 결의했다”며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도 특별상여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 임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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