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언론인 복직명령 거부

법원, 해고 무효 이어 근로자 지위 인정
MBC본부, 사측에 해직자 즉시 복귀 촉구


   
 
  ▲ 지난 5월27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혐의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맨 왼쪽)정영하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법원이 MBC 해직 언론인 6명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잇따른 해고 무효 판결에 이어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해직자가 아닌 MBC 직원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는 지난달 27일 2012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170일간 파업 이후 해고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6명에 대한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각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 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금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노사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전까지로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근거해 항소심 선고까지 가처분으로써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해고 효력에 관해 다툼이 있어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고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지난 2012년 11월 김재철 전 사장 당시 만료된 단협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현재 노사간 새롭게 체결된 단협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은 이전 단협을 따른다고 밝혔다. 단협 제40조에는 해고 및 징계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됐을 때 판결문 접수 당일부로 해고·징계를 무효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측은 그동안 법원 판결에 모르쇠였다. 지난 1월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 1심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 및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선고됐지만 복직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상호 기자도 사측의 인사권 남용이 인정되며 해고 무효 판결이 났다.

MBC는 복직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법원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며 “회사의 항소심 승소는 물론 패소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해직자를 즉시 복귀시키고 원소속부서로 발령낼 것을 촉구했다. MBC본부는 “회사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협 적용을 거부해왔지만 법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말은 없고 항소심에서 ‘부당해고’가 또 나와도 다시 ‘해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왜 일관된 내용의 판결을 내놓는지 사측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며 “상식적 판단이자 준엄한 법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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