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기자 3명 정직 무효"

외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사측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을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일 김지경 기자 등 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김지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에서 근무하던 2012년 11월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심원택 담당 부장의 일방적 지시로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등 제작 불화 등을 전했고, 회사는 사측 명예를 훼손하고 인터뷰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을 내렸다.

 

강연섭 기자는 2012년 12월 당시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연관된 ‘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리포트 작성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지시불이행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터뷰는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지시거부로 MBC 뉴스보도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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