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백모(57) 국장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제민일보 논설위원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민일보 기자에 대해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백 국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일간지 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백 국장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기자가 함께 술 마실 것을 강요하다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공무원을 그만 두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8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민일보 기자는 “일방적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백 국장이 먼저 기자의 가슴을 머리로 치면서 폭행을 유도했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다소 물리적인 행동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의 영상 분석 결과 제민일보 기자가 백 국장을 협박하고 8차례 때렸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백 국장의 투신 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놨다. 경찰에 따르면 백 국장은 “사건 발생 후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했고,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한 공직사회의 무력감, 사실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국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4층 건물에서 투신했으나 1층의 조립식 건물 위로 떨어져 목숨은 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민일보는 4일자 1면에 경찰의 수사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제민일보는 “기자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본보는 사규에 따라 해당 기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했고 향후 사건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민일보는 해당 기자에 대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기자협회도 3일 성명을 내고 “도민사회에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기협은 “사회의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 사건에 연루된 해당 기자와 관련해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민일보 기자는 지난 2일 백모 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제민일보 기자는 백 국장이 동료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공노 제주본부가 발표한 성명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민일보 기자 측은 “폭행 시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한 것 같다”며 “전공노 성명의 경우 백 국장의 얘기만 듣고 다른 당사자에게는 묻지 않고 성명을 쓴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