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신문사들은 추석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체계가 연봉제인 탓에 명절상여금이 따로 없거나, 아예 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기자협회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명절상여금이 없다고 밝혔다. 연봉을 12달로 나눠 받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만 중앙일보의 경우 14번으로 나눠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까닭에 매월 주고 남은 2회분은 설과 추석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별도의 명절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신문, 세계일보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50%를, 세계일보는 직급차이 없이 7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제지의 경우 대부분 연봉제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아시아경제와 파이낸셜뉴스는 각각 50만원, 25만원을 일괄지급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송사는 대부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명절상여금이 포함돼 KBS는 직급차이 없이 140만원을, MBC와 CBS는 기본급의 100%, YTN은 기본급의 5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SBS는 부장급 이하의 경우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지만 부장급 이상은 연봉직이라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