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조선 '도심 난동' '무법 천지' 강조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보도 분석]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벌어진 경찰과 민중총궐기집회 참가자들 간의 대규모 충돌과 관련해 주요 신문사들이 상반된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시위대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대한민국 심장부 무법천지 7시간> <쇠파이프, 횃불, 경찰버스 폭파시도...공권력을 조롱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 세종대로 등 도심 일대는 폭력이 난무한 시위대의 해방구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은 시위대가 자정까지 경찰이 설치한 버스 차벽을 밧줄로 끌어당겨 무너뜨리고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경찰 버스를 때려 부수는 등 공권력을 마음껏 조롱했다고 보도했다. 2면에는 시위 현장에 있는 소주병과 음식물 등을 사진에 담아 술기운이 오른 한 시위 참가자가 동료 앞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을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며 아수라장인 시위 현장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조선은 다음날인 17일에도 연이어 시위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획보도 형식을 취해 시위 영상을 직접 찍어 유튜브에 올린 의경 출신의 20대 남성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조선은 불법 폭력 시위 현장을 생생히 담은 동영상 하나가 화제라며 영상을 본 사람들이 공권력을 조롱하다 못해 두들겨 패는 시위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댓글 800여 개를 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8면에서는 <정부땐 불법시위 비판한 대표, 지금은 경찰 진압만 비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주말 도심 시위에 대해 이중 잣대를 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은 <야당이 폭력과 결별해야 도심 난동 악습 끝난다>의 사설에서도 민주화 사회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더 큰 국회 권력을 휘두르는 우리 사회에서 야당이 아직도 세상을 동지 아니면 적이라거나 네 편, 내 편으로 보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시위 때마다 엄정 대처를 말하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여기서 난동 악습을 끊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또 그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17<문재인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위대를 두둔하는 야당의 모습을 비판했다. 동아는 “9년 전 청와대 수석 땐 폴리스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광화문 폭력시위에는 경찰진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날인 16일엔 시위대의 폭력성에 주목했다.


동아는 <횃불 든 시위대 나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보여주겠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시위대가) 치밀하게 준비된 폭력성을 드러내며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어 과거 시위에선 일부 시민이 격려하거나 직접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틀에 박힌 반정부 구호와 폭력성으로 얼룩진 이날 집회에선 참여나 격려 대신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시민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또 폭력시위와 관련한 손배소 판결을 분석한 기획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불법시위로 피해 입증땐 선동단체 지휘부까지 연대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정부가 그동안 시위자들에게 재산과 급여 압류 등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했단 점이 담겼다.


동아에 따르면 정부는 시위와 관련한 민사소송 24건 중 20건을 승소했다. 동아는 16일과 17일 양일간 <무기력한 공권력 감싸는 야당이 폭력시위 키웠다> <문재인은 폭력난동과 평화시위도 분간 못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폭력시위의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아는 무기력한 정부와 관용적인 사법부, 기회주의적인 야당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불법 폭력시위의 상습화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언론들은 경찰의 진압과정의 위법성과 과잉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향신문은 물대포에 맞아 실려간 60대 노인의 사연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경찰의 과잉대응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경향은 16<물대포 직격 농민 중태...시민사회 갈등 고조>, <물대포 맞은 68세 쓰러졌는데도...경찰, 15초간 계속 조준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백씨의 상반신에 조준해 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해야 하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겼을뿐만 아니라 경고 살수없이 백씨를 구조하려는 다른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조준 살수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또한 이번 시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우려를 표했다. 한겨레신문은 161면에 <경찰, 쓰러진 농민에 계속 물대포 직사...혼수상태>, 3면엔 <10m 앞에서, 쓰러져도 직사...2008년에도 이러진 않았다> <뇌출혈에 코뼈까지 부러진 듯..."깨어나도 왼쪽 몸 마비될 우려"> 등의 기사를 통해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한겨레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임에도 진행이 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겨레는 경찰은 이날 일반 시민들이 목적지로 가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숨구멍을 터놓겠다고 밝혔지만 행진이 시작된 이후 사실상 모든 숨구멍을 틀어막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의 말을 빌려 경찰의 과도한 차벽 운용이 오히려 집회를 자극했단 지적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17일에도 1면과 2면에서 <안전규정도 안 지키고 경찰 물대포 마구 쐈다>, <헌재 작년에 "물대포 직사 반복될 가능성 없다"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2800rpm은 건장한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정도의 세기라며 안전을 위해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대포 세기를 규정한 경찰 내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만약 경고 살수 뒤에 (시위대가) 물러섰다면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말을 빌려 시위 참가자를 중태에 빠뜨린 사고 책임이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찰보다는 시위대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 참사를 끌어다가 경찰의 강경대응을 옹호하는 논리를 펼친 것은 견강부회라며 구조에 나선 시민에게 조준사격을 하는 게 온정주의라면 온정이 없는 진압행위는 과연 어떤 거냐며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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