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기사 어뷰징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이 갈수록 혼탁해지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재 기준으로 중복 및 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남용, 실시간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포털 뉴스를 정화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움과 아쉬움이 있다. 제휴대상 매체 기준으로 정한 ‘5인 이상 사업자’만 해도 신문법 개정으로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이 사업자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번 조치로 포털에서까지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연예·스포츠·경제뉴스를 표방한 상당수 인터넷언론이 기사 어뷰징을 통해 사회의 공기가 아닌 ‘공해’로 기능해 온 점을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직원은 적지만 전문 매체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언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을 차별화된 기준 없이 도매금으로 퇴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언론자유 훼손 우려가 크다.
이런 지적은 대형언론사의 기득권은 손도 대지 못한 심사 기준안이라는 평가와 맞물려 형평성 시비를 부르고 있다. 검색 제휴의 경우 1사 다매체 등록을 허가할 방침인데, 대형언론이 매체를 양산해도 막을 수 없게 했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 또한 부정행위로 제재 대상인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보대행사를 낀 정부 홍보 기사인 이른바 턴키방식에 대해선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 심사위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기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는 데, 그 상식이 미디어 환경에 통했다면 시끄럽게 나서서 뉴스제휴평가위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대형 언론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솜방망이 제재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인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도 뚜렷한 언급이 없다. 이런 형태야말로 기사로 위장한 대표적인 광고의 형태인데, 세부적인 기준 없이 심의과정에서 깊게 들여다본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운영하는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서 포털의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라며 손 놓은 부분은 특히 우려스럽다. 기사 어뷰징을 양산하는 한 축이 바로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장사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 언론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키워드로 기사를 중복, 반복해서 전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포털의 실검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것은 포털의 갑질은 그대로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스스로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한다면 어느 언론사가 퇴출대상이 됐을 때 깨끗하게 승복하겠는가. 언론 입장에선 포털은 ‘갑’이다. 모든 언론이 포털 뉴스에 한 줄이라도 걸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현실을 악용해 자의적 기준으로 뉴스 노출을 하고 있다. 스스로는 언론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언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스로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시간 검색어 폐지가 그 첫걸음이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어렵게 첫 발을 뗀 만큼 그 결과가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사 규모가 제휴와 퇴출의 잣대가 되어선 안된다.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가뜨리며,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언론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엄벌해야 한다. 만약 눈치 보며 주저한다면, 뉴스제휴평가위는 해체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