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보도' 최성진 기자 대법원서 선고유예

최성진 "감춰진 진실 밝히는 게 기자 역할"

2012년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단독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최 기자에게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 기자는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 연결 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청취·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취재·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의 면에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8일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한 뒤 그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 사장)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대화록 형태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지분 100%를 매각해, 그 돈으로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후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1심은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 녹음과 보도는 무죄로 보고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취와 녹음 공개 행위의 유무죄를 따로 나누지 않고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최 기자는 “통화 내용은 통비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된 것이므로 통비법이 금지한 청취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보도한 행위는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취재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고한 바 있다.


최성진 기자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기자의 일이다. 나는 기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감춰진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게 죄가 된다면 감수하겠다. 다만 이번 대법원 선고와 관계없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취재 상황이 다시 한 번 펼쳐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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