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끝내 기소

오마이뉴스 "기소 문제점 보여줄 것"

검찰이 보수단체 고발을 내세워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려진 글을 검토하고 편집하는 역할만 맡는 편집기자가 해당 글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고 결국 기소까지 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0일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했다며 공직선거법 256조 ‘투표참여 권유 활동 방법 위반’ 혐의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 거의 수정하지 않고 글을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고, 위 기사는 그 무렵 오마이뉴스 편집국의 승인 하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됐다”며 “피고인은 시민기자 및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책임자와 공모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는 총선 당일인 지난 4월13일, 한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칼럼을 검토·편집했다. 김 기자가 내보낸 칼럼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단원고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자와 성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등이 담겨 있다.


보수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이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일 후인 4월18일 김 기자를 고발했고, 김 기자는 지난달 12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에서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칼럼을 내보낸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고 김 기자는 선거 의제로 보도를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기사 작성자나 언론사가 아닌 편집기자가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마이뉴스부터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최경준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은 “세월호 관련해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했던 정치인을 나열한 것이고 게다가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언급한 수준인데 이 정도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냐”면서 “검찰 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변호인단과 협의해 법정에서 검찰의 부당성을 가릴 것이다. 또 시민 참여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이번 기소의 문제점을 기사와 외부 인사, 시민기자들의 기고문을 통해 보여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는 “이번 수사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며 “공직선거법 ‘투표참여 권유 활동 방법 위반’ 조항 내용이 꽤 포괄적인 것 같다. 해당 법 조항을 언론사 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거론하는 방향도 생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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