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장애인 고용률 '기준 미달'
의무이행 KBS 1곳 뿐…신문 민간기업보다 낮아
서정은 기자 | 입력
2002.04.17 00:00:00
언론사 장애인 고용률이 2001년 12월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인 2%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2000년 기준 1.91%)은 물론 민간기업(2000년 기준, 0.89%)보다 낮은 0.59%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뢰해 2001년 12월 현재 언론사 장애인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17개 언론사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8%로 조사됐다. 유일하게 2%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킨 KBS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언론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0.60%에 그쳤다. 민간기업과 정부투자출연기관의 2000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89%와 1.91%인 것과 비교해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15개 신문·통신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0.59%로 조사됐다<표 참조>. 신문사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향신문으로 의무 고용인원 8명 가운데 한명(0.0%)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률이 1% 이하인 신문사는 모두 10곳으로 조선일보가 의무 고용인원 11명 가운데 1명(0.17%), 연합뉴스가 9명 가운데 1명(0.22%), 중앙일보가 8명 가운데 1명(0.23%), 한국경제가 7명 가운데 1명(0.28%),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가 6명 가운데 1명(0.29%)을 고용했다. 이어 문화일보가 5명 가운데 1명(0.37%), 스포츠서울21이 4명 가운데 1명(0.45%), 한겨레가 8명 가운데 2명(0.47%), 동아일보가 9명 가운데 3명(0.60%), 매일경제가 8명 가운데 3명(0.71%) 순이었다. 1%를 넘긴 신문사는 4곳으로 한국일보가 12명 가운데 7명(1.14%), 스포츠조선이 4명 가운데 3명(1.38%), 세계일보가 4명 가운데 3명(1.39%), 대한매일이 8명 가운데 7명(1.58%)을 고용했다.
방송의 경우 KBS는 의무 고용인원 84명보다 많은 102명(2.41%)을 고용해 유일하게 의무 고용률을 지켰으나 MBC는 의무 고용인원 24명 가운데 8명을 채용해 0.66%에 그쳤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수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 수에서 30%를 제외한 근로자 수에서 2%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공한 17개 언론사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언론사가 자진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누락됐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외협력실 한 관계자는 “장애인 취업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사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사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대부분 미흡한 수준이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면 98년 4월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진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신문사와 방송국 역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대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 배융호 연구실장은 “대부분의 언론사 건물이 9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편의시설 설치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 해도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사가 장애인 차별이나 소외 문제를 개선할 인식과 의지를 갖고 편의시설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