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장 '언론탄압' 말할 자격 있나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조탄압·불법파견·산업재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벌이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이른바 ‘악덕 기업주’들에게 처해지는 조치다. MBC가 언론사로서는 이례적인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됐다는 건 그동안 MBC 경영진이 저지른 잘못과 해악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MBC의 문제는 2012년 170일 간의 ‘공정방송 쟁취 파업’ 이후 시작됐다. 그동안 노조원에 대한 부당 징계가 71건에 이르고 제작·보도본부 소속 91명의 조합원이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으로 떠나야 했다. 9명의 기자·PD가 해고됐으며, 6명은 항소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도 회사 측의 버티기로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MBC 사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MBC가 내부적으로 망가지는 동안 방송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갔다. 한 때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었던 MBC의 존재감은 희미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축소 보도됐으며 탄핵과 정권교체를 불러온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촛불집회 현장에서 MBC 기자들은 회사 로고를 떼고, 중계차는 숨겨가면서 리포트를 해야 했다. MBC 뉴스 시청률은 급기야 2% 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국민의 전파’로 운영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망가진 공영방송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영방송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3월 MBC가 주최한 경선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며 해고 언론인의 복직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이 새로운 정부의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새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고용부를 동원했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악덕 경영진’의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정권 입맛에 맞춰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노조의 정당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현 김장겸 사장 체제 출범 이후에도 특집 다큐멘터리 ‘탄핵’ 편을 불방시키고, <MBC 스페셜> ‘6월 항쟁 30주년’ 편의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담당 PD를 징계했다. 지금 이 순간도 “김장겸 사장 퇴진”을 외치고 이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한 김민식 PD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개월 만에 ‘첫 해직 언론인’이 탄생할 위기다. 이뿐만 아니다.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상암동과 홍대 등에 붙인 박소희 기자, 사장 퇴진 성명을 낸 예능 PD를 대표해 tbs라디오와 전화인터뷰한 권성민 PD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사전 단계인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금 MBC의 적폐와 그로 인한 구성원의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다. 김민식 PD가 시작한 “김장겸 사장은 퇴진하라” 구호는 이제 다수의 MBC 구성원들의 목소리로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김장겸 사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MBC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김장겸 사장과 MBC 경영진은 법원에서도 불법이 인정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놓고서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MBC 경영진은 지금이라도 노조탄압과 공영방송을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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