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야근 시스템 개편과 구성원 동의 없는 CCTV 설치로 논란을 빚고 있다.
뉴시스는 10일부터 야간근무 허가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기자가 필요에 따라 야근을 한 뒤 수당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면 기자들은 먼저 부서장에게 야근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야간국장, 사회부, 편집부, 국제부 기자 등 총 4명이었던 철야 근무자(다음날 오전 6시까지)도 2명으로 줄었다. 야간국장과 사회부 당직 기자는 오후 11시30분까지만 근무한다.
기자들은 사측이 수당 지급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야근을 금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근이 많은 통신사 기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부 기자들은 이를 비판하는 결의문을 작성해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선 이번 개편의 배경이 얼마 전 퇴사한 차장급 A 기자가 '지난 3년간의 야근·주말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지난달 6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500만원대 소송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뉴시스 B 기자는 "현재 야근 수당은 정액 3만원이다. 만약 회사가 패소하면 다른 기자들도 집단 소송 등으로 제대로 된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회사가 그런 상황에 대비해 개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C 기자는 "적은 수당이었지만 통신사 기자로서 늦은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일해왔는데 회사는 비용 때문에 통신사라는 정체성을 훼손했다"며 "콘텐츠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사측은 불필요한 야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정문재 부국장은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건 오해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제도와 틀을 갖추기 위해 개편안을 도입한 것"이라며 "사전에 신청하고 허가 받으면 야근을 할 수 있고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사측이 사전 통보나 논의 과정 없이 지난 7일 CCTV를 편집국에 2대, 경영지원국에 1대씩 설치한 것도 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측은 11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회사 보안강화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변경하고 CCTV를 설치했다"고 공지했다.
뉴시스 노조는 10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야근 시스템 개편과 CCTV 설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노조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두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