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재우 춘천MBC사장 조사 수수방관 말라"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30일 기자회견

송재우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춘천MBC 구성원들이 “회사 측이 노조 측에 가한 부당한 행위를 사실상 수수방관했다”며 검찰에 정당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는 30일 오전과 오후 각각 강원도청 기자실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방검찰청은 가진 자들을 비호하고 노동조합의 파괴와 탄압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원한다면 이제라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MBC 구성원들이 송재우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30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노조는 그간 송재우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등 경과를 들며 “고용노동부는 몇 개월 간 조사를 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검찰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오면 고용노동부에 다시 조사하라고 지휘만 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쟁의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춘천문화방송 송재우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역시 춘천지방검찰청은 5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 송재우 사장에 대한 기소는커녕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춘천MBC 구성원들이 송재우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30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이들은 “검찰이 송재우 사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동안 춘천문화방송은 철저하게 망가졌다”며 “지역의 공영방송인 춘천문화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시청자가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MBC 구성원들은 지난 4월부터 송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임금교섭 중 최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반발한 구성원들은 200일 넘게 쟁의와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송 사장은 퇴진 투쟁을 벌이는 구성원들을 향해 ‘메롱’ 등을 하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최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이명박근혜’ 정부 때 검찰은 ‘개견’으로 불렸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자들의 의중에 따라 칼날을 휘둘렀다. 촛불 혁명 당시 시민들은 검찰을 적폐로 낙인찍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 이후 검찰 지휘부가 바뀌고 스스로 달라지겠다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검찰의 구태는 여전하다. 특히 노동문제를 다루는 검찰의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춘천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지난 2월 8일, 노조 지부장 선거를 방해하고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을 한 춘천문화방송 송재우 사장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몇 개월간 조사를 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검찰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오면 고용노동부에 다시 조사하라고 지휘만 할 뿐이었다. 회사 측이 노조에 가한 부당한 행위를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송재우 사장은 노동조합의 쟁위 행위 기간 중 대체 인력을 뉴스 시간에 투입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을 위반한 너무도 명백한 행위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춘천문화방송 송재우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역시 춘천지방검찰청은 5개월 동안 한 일이 없다. 송재우 사장에 대한 기소는커녕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법 위반이 확실한 사건을 아무 이유 없이 뭉개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회사 측에 부여한 면죄부가 유지되면서 노동조합은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표적 언론 적폐로 꼽힌 이우용 전 춘천문화방송 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또, 춘천MBC 간부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각하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했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수사 요구는 외면하는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검찰이 송재우 사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동안 춘천문화방송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송재우 사장은 최헌영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은 200일 넘게 쟁의와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의 공영방송인 춘천문화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시청자가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


 최헌영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고 회사 측의 행태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결론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사건을 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가진 자들을 비호하고 노동조합의 파괴와 탄압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원한다면 이제라도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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