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노사 '자회사 분사' 합의...'MBN미디어텍' 설립

노조 "분사 직원 임금, 처우 모두 동일...노사 합의서 사인해야"

종합편성채널 MBN 노사가 자회사 ‘MBN미디어텍설립과 일부 부서 분사에 동의하고 갈등으로 비화되던 자회사 분사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MBN 노사는 지난달 셋째 주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고, 자회사 분사 대상이 된 기술부, 영상취재부, 영상편집부, 미술부 등 4개 부서 138명은 전적 동의서에 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콘텐츠 투자금액 증액을 전제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 사측은 본사 직원 분사를 해법으로 삼으면서 노측의 강한 반발을 맞아왔다. 이번 합의로 MBN 노사 간 진통은 수습된 모양새다.

 

 

분사 대상이 된 MBN구성원들은 처우 하락과 구조 조정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따라 전적 동의서에는 이를 불식시킬 조항이 상당수 포함됐다. 단체·임금협약을 MBN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고, 노조전임자 2인을 두기로 하는 등 노조활동이 보장됐다. 신설법인 폐업 시엔 MBN이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게 했다.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긴 하지만 근로조건과 업무내용, 임금체계, 복지혜택, 정년보장 역시 MBN과 동일한 조건이다.

 

분사 업무를 총괄하고, 신설 자회사 ‘MBN미디어텍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류호길 MBN전무는 지난달 5일 자회사 분사의 불가피함을 밝힌 입장문에서 앞선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이유는 훗날 구조조정 당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마저 불식시켜 동일 여건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MBN이 방통위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며 비롯됐다. MBN은 총점 1000점 중 651.01점으로 재승인 기준(650)은 충족했지만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심사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MBN프로그램 제작비대규모 투자액 의사를 밝혔지만, 방통위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권고했다.

 

권고대로 투자할 경우 내년 수십억원 적자를 예상한 MBN 사측은 이에 따라 자회사 분사카드를 꺼내들었다. 방통위 방송제작비 선정기준에 따르면 본사 인건비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인정되지 못한다. 반면 자회사 인건비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산정된다. 실제 나머지 종편3사는 별도 자회사를 두고 있다.

 

MBN 노조는 전적 동의서에 이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 합의서에도 사측이 사인하길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노사 간 합의가 된 사안이고 전적 동의서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MBN 노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분사가 됐다고 해서 회사가 차별을 둔다거나 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믿는다다만 경영악화가 되는 등 다른 변화가 생길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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