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직원이메일 사찰’ 논란에 “음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MBC는 22일 오전 “최근 일부에서 MBC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파업 불참자를 감사한다’고 하거나 ‘무작위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다’는 등 정당한 감사행위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일부 매체에 보도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불법 감찰과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사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BC는 “감사국은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이에 관련된 자들의 이메일 열람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을 찾아 내부 원칙을 세워 이에 근거해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방법은 해당 감사와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하여 이를 통해 검색된 이메일만을 열람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했다”며 “이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와 마찬가지의 방법이다. 또한 감사방법의 세부 계획도 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전 결재를 통해 감사가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전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보도참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단행된 부당징계와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사장에 재직 중이던 당시 MBC에서는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 추진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MBC 압박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는 ‘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해 당시 업무 배제를 주도하거나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할 방침이다.
이날 MBC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배임행위이며,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MBC의 이번 불법사찰 논란은 전날 파업불참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MBC감사국, 직원이메일 불법사찰 논란’의 자료에는 “MBC 배현진 전 앵커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조명창고에서 부당한 대우받았다’는 발언의 여진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MBC감사국이 최근 들어 진행 중인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따르면 파업불참자들은 이메일 조사를 지시한 책임자와 감사국 직원들에 대해 조사해 이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감사국과 정상화위원회의 감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