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짜 해녀 어업보상금 비리' 단독보도

[제336회 이달의 기자상] 울산MBC 설태주 기자 /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울산MBC 설태주 기자. 시작은 울산의 한 조그만 어촌에서 일어난 주민들 간의 다툼이었다. 제보자가 동네에 비리가 많은데 기자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찻집이었다. 마을 노인 여럿이 앉아서 불평을 쏟아 냈다. 두서가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았지만 정리해 보니 마을 어촌계에 비리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가짜 해녀에서부터 어촌계장의 전횡, 마을 주민들 간의 돈 갈취, 해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전복 종패 금액 빼돌리기, 마을 공금 유용 등 조그만 어촌 마을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만 있지 물증이나 확인할 방법이 막막했다.


면사무소를 찾아가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공공기관에서 어업보상금이 지급된 내용을 받으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일을 끌었다.


기자는 이미 지난 2007년 동해안에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들이 많다는 단발성 보도를 한 적이 있다. 아마 가짜 해녀를 고발한 최초의 보도였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10년이 지났지만 가짜 해녀 어업보상금 사기는 더욱 치밀하고 은밀해졌다. 이번에는 비리를 고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마저 들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바꿔서 일단 가짜 해녀가 많다는 기본 팩트를 확인한 뒤 해경에 제보를 해서 취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많은 1011명의 해녀가 등록된 울주군에 가짜 해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에만 1천억 원 가까운 어업보상금이 지급된 실체가 드러났다.


이번 방송을 통해 기자가 보도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조그맣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그 일은 공무원도 경찰도 공공기관도 누구의 몫이 아닌 기자의 몫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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