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3억5175만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제347회 이달의 기자상] 이범준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 취재보도1부문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1293억5175만원 규모의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는 경향신문이 지난해 시작한 탐사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곳 출신 업자와 짜고 17만원짜리 영상·음향 장비를 225만원에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르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언론 보도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증거목록 가장 앞에도 경향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 공무원 등 15명이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판사는 단 한 사람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비리가 저질러진 10년 동안 이 업무에 관여한 판사는 14명입니다. 경향신문은 이런 사실을 밝혀내 지적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산장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정보 전문가가 아닌 판사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산정보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판사들을 올해도 전산정보관리국장과 정보화심의관에 앉혔습니다.


징계를 회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적을 위해 3000억원대 스마트법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23년 완성을 목표로 대규모 국가예산을 쓰려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엄격하게 절차를 규정한 소송법도 고치지 않고 그런 (스마트) 재판이 가능한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합니다. 경향신문은 스마트법원 문제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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