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선고유예 확정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등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지난 2016년 10월10일 검찰이 김준수 기자를 기소한 이후 만 3년이 넘어서야 지난한 공방이 끝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준수 기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다.

앞서 1심은 투표참여 권유행위이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칼럼 등록의 경우 선거운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58조의 2 단서 제3호는 단순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지지·추천·반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 글은 지지·반대가 포함된 글임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칼럼 내용으로 보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의 실명을 인용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있고 사실관계도 이미 언론 보도가 돼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칼럼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조항에 의해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즉 선거 당일에 이뤄졌다면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취지의 칼럼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이번 사건”이라며 “이 사건 칼럼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게시된 매체의 종류 및 성격, 이를 접하는 선거권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제한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기자가 편집기자로서 칼럼 등록에 관여했을 뿐 최종 게시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사건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의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재판 결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준수 기자는 “당시 기사에서 새누리당 등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여러 정당의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며 “특정 정당의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모욕,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자’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선거운동’으로 해석돼 유죄 판결이 나온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재판 결과는 기사를 편집한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론계에 남겼다. 편집부 내부 전산시스템에 올라온 다수의 기사들 중 게시 대상을 선별해 일부 내용을 편집하고, 데스크에 추천한 행위를 두고 재판부가 기사 작성자 및 편집부 최종 책임자와 편집기자가 공모했다고 해석한 탓이다.  

김 기자는 이와 관련 “기사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 편집한 사람만 기소됐는데도 기소 대상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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