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학자 월터 기버는 1961년 가을에 발표한 논문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 시청 출입처 사례연구>에서 세 가지 가설적 모형으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설명한다. 먼저, 독립적 관계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자와 취재원은 상이한 사회체제의 구성원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둘은 조직이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달라 뉴스 가치에 대해 갈등적 견해를 보일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뉴스가치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만 피드백이 발생하므로 둘 사이에는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만이 존재한다. 둘째, 상호의존적 관계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서로 동의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기자와 취재원이 협력하는 관계라고 전제한다. 둘 사이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결과가 항상 특정한 뉴스 보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기자와 취재원 모두 관료적 구조를 채택한 조직의 구성원이므로 이들 간 협력관계는 언제나 조직의 입장에 의존적이다. 셋째, 종속적 관계 모델이다. 이 모델은 기자가 취재원에게 또는 취재원이 기자에게 흡수된 혹은 종속된 관계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자와 취재원의 역할이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으며 기능에 대한 인식도 매우 유사하다.
현실에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다. 이 모델은 취재원의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언론이 관련 사안을 뉴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필자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이 모델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자와 편집담당자들은 취재행위와 보도행위를 분리된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취재행위는 뉴스 생산의 출발점이므로 그것은 저널리즘 실천행위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가령, 1995년에 발간된 <언론의 자율적 감시제도 제도화를 위한 연구>(한국외대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에서 김정기 교수는 취재행위가 공적 정보이든 사적 정보이든 공공매체에 실려 나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띠게 됨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취재행위 자체가 언론에 요구되는 진실성, 정당성, 공정성, 윤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재가 취재원이 아닌 뉴스 수용자를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 보도에서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 아니라 ‘예속 혹은 흡수’ 관계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진다. 기자가 기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검찰의 해석을 선택하는 것과 검찰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취재 행위이다. 취재원들은 독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 후자의 취재행위가 검찰의 프레임이 여론형성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력한 행위나 다름없다는 의미이다. 취재원이 아닌 독자를 위한 공적 차원의 취재행위만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