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를 석방하라!”
사면의 계절이다. 이번엔 누가 풀려난다느니, 누구는 틀림없다느니 하며 광장에서 시끄럽게 자가발전 중인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적인 사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사면의 종류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다. 정부가 하는 사면은 보통 후자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해 여기 해당되는 모든 범죄자를 사면해주는 사면이다.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반면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행정부 내 절차로 이뤄져 비교적 간단하다. ‘대통령의 뜻대로’ 가능한 게 특별사면이다.
이런 특별사면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특별사면 논의시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사면법’상 유일한 제한이지만, 이마저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공무원이 위원 9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데다 회의록마저 5년이 지나야만 공개돼 거수기나 다름없다.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다.
특별사면(감형·복권 포함)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올 초까지 98차례나 이뤄졌다(국가입법조사처). 사실상 ‘특별’ 사면이 아닌 셈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9차례였다. 1995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특별사면은 ‘국민 대통합’을 대외적 명목으로 하면서도 유명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은 매번 포함돼 매번 ‘특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가장 유명한 게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실시한 특별사면·복권 사례다.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 취소 닷새 만에 최단기 사면됐다. 심지어 3번이나 특사를 받은 이들도 있다.
미국은 형기를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한 사면은 못하게 하고, 유명 인사·사회 지도층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테러·국가 안보 범죄·폭력·어린이 대상 범죄·총기 범죄·공공 부패 범죄와 중대한 경제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유기징역 또는 금고는 형기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단,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 무기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엄격한 절차 제한이 있어 4차례의 특별사면만 이뤄졌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은 있었다. 지난해와 올해 1월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사면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언제까지 사면을 ‘임금님 은혜’로 놓아둘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