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으로 문광위 통과됐던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 요구 여전

[저널리즘 타임머신] (8) 기자협회보 2004년 2월 25일자

“‘KBS수신료 분리법안’ 등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발목 잡혔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각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 한나라당 고흥길·목요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이 절충된 데다 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2004년 2월25일자 기자협회보는 지역신문발전법이 곧 통과될 것임을 1면 톱기사로 내보냈다. 문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기금의 부당한 지원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하는 엄격한 자격 조건을 두고 있었다. 당시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지역신문사는 3곳에 불과했다.



기자협회를 포함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정보학회 등 8개 단체는 연합체인 ‘지역언론개혁연대’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당시 기자협회보는 “앞선 2월19일 지역언론개혁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신문발전법의 16대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특히 이번 서명에는 하루 동안 전국 각지의 기자 150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방언론 정상화에 대한 기자사회의 뜨거운 열기가 재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역신문발전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결국 6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했다. 2009년 9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2차례 연장 개정해 오는 2022년 9월 일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관련 기금 축소, 통폐합 시도 등 존폐 위기가 잇따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해 그나마 지금껏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과 기금 증가는 현재도 지역 언론계의 화두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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