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지침' 플랫폼사업자에 초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제언…표현의 자유·투명성·협력 등 강조

방통위가 지난해 6월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참여 위원들과 이효성 당시 방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 협의체는 다음달 '전문가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사진=방통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지침이 나왔다. ‘언론통제’ 우려를 낳았던 허위조작정보 범위에서 언론 기사는 빠졌고,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에 초점을 맞춰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유포 차단을 위한 책임 강조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전문가회의는 방통위가 지난해 6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해 만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의 후신이다. 당시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직접 규제를 시도한다는 비판과 구글 등 민간 인터넷 사업자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다음 달 전문가회의로 이름을 바꿨다. 전문가회의에는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 12명이 참여했다.

전문가회의는 제언문에서 허위조작정보 정의와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플랫폼사업자·언론·이용자·시민·정부 등 사회영역별로 실천해야 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사의 기사, 패러디, 풍자,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공동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안전장치 마련 필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 필요 △정보·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이해관계자 간 협력 필요 △단순한 해결책 지양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 필요 △정기적 검토 필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허위정보 등을 작성하는 가짜계정 삭제와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광고수익 창출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노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뒤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 제3의 팩트체킹 기관과 협업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노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알고리즘에 따른 큐레이션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에 대해선 △신뢰 회복 필요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팩트체크에 기반한 기사작성을 위해 노력 △SNS 콘텐츠로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위조된 동영상(Deep fake) 등을 포함해 허위조작정보 판별에 관한 기술적 능력을 배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파적 결의”를 주문하며, 양질의 저널리즘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문가회의 제언에 대해 방통위원들은 “의미 있는 내용”이라며 반겼다. 허욱 상임위원은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뒤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사업자와 시민 등의 행동강령이 될 것”이라며 “협력 의무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보편타당한 7가지 원칙과 사회영역별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회나 정부가 입법할 때 든든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 측인 김석진 부위원장도 “재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회에 해악을 주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을 좋은 제언이 나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도 안 되고, 진영 논리로 공방이 되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 허위정보를 재단하고 플랫폼사업자에 강제로 삭제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 검열이 될 수 있는데, 민감한 시기에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잘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전문가회의 제언을 토대로 3월 중 플랫폼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6억1000만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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