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 방안으로 신문고시 강화, 언론사 소유 지분 제한, 편집권 독립 법제화, 공동배달제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해 6월 기자협회보는 중앙일간지 11곳과 연합뉴스에서 언론 관련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총 24명을 대상으로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기사화했다. 기자협회보는 “이번 조사 결과는 기자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면서도 “조사 대상을 미디어 담당 기자로 한정한 것은 ‘언론개혁’과 관련한 이들의 전문적 의견이 전체 기자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기자들은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언론개혁안 가운데 ‘신문고시 강화’(36.4%)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문고시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준 고시’의 준말로, 신문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2001년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문 판촉을 목적으로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의 총액이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당초 이 규정은 1997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1999년 폐지된 뒤 2년 후에 재도입됐다. 그러나 신문고시 부활 이후에도 불법경품 지급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기자협회보 2003년 10월8일자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판매시장 실태 파악 결과(전국 구독자 2510명, 신문사 지국장 130명 대상) 구독자 중 63.4%에 신문고시를 초과한 경품 및 무가지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기자협회보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치권이 내놓은 ‘해결방안’은 사뭇 달라졌다. 언론 환경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16년 전 열린우리당의 개혁안은 현재로선 효용이 크지 않다. 2020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정답은 아니다. 반면 2004년 기자들이 제시한 방안은 여전히 새겨들을 만 하다. 기자협회보는 “미디어 전문기자 입장에서 신문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질문에 ‘공정경쟁에 의한 시장 정상화’, ‘독자 신뢰회복을 위한 기사의 질 향상’을 첫손가락에 꼽은 기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