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312조

[제356회 이달의 기자상]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검사가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지 못하게 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문제에 청와대부터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소법 312조 폐지에 부정적인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2조가 인권침해 도구라는 점을 충실히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로 검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입장을 전환해 올해 1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대안을 국회가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국회가 개정·폐지한 뒤에도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폐지를 4년 유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시행을 유보한 이유가 국회 심의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취재해보니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지난해 시행된 전자증권법이 유예기간 4년이어서 이를 참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취재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헌재가 신속히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시행을 기다리다가 각하한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바탕해 개정법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역할까지 사법기관이 해야 하는지, 반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심판 조항을 방치해도 되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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