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재학 PD 사망사건 최종 합의… 정규직 명예복직·추모공간 마련

이성덕 청주방송 사장 "책임 통감"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에 대해 이재학 PD 유가족, CJB청주방송이 사측의 공식 사과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나서기로 최종 합의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약 170일 만이다. 청주방송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에서 고 이재학 PD의 정규직 명예복직 행사와 추모 공간을 여는 것으로 합의 이행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 4자 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합의문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 내용은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사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치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 개선 △청주방송 조직문화·시스템 개선 등이다.



조인식에서 이성덕 청주방송 대표는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주방송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청주방송은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유족을 모시고 직원 조회를 통해 공개사과를 하겠다. 청주방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과감히 고쳐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대표이자 이재학 PD의 동생인 이대로씨는 “형의 근로자성, 부당해고. 그리고 형을 억울하게 했던, 힘들게 했던 1심 소송과정 속 일부 임직원들의 부당한 행위,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환경도 모두 확인했다”며 “이제는 이행뿐이다. 서로 얼마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이재학 PD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청주방송 사내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재학 PD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이 인정되고, 청주방송 측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청주방송의 일방적인 해고와 소송 방해 행위가 작용한 결과”라며 청주방송 측에 이행요구안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간 합의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가 지닌 의미가 무척 크다.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합의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제대로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청주방송에서 낳은 성과가 다른 방송사와 제작사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jeenie@journalist.or.kr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