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46년 만에 재심 결정됐던 '민족일보 사건'

[저널리즘 타임머신] (32) 기자협회보 2007년 8월 29일자

“46년 만에 민족일보 사건 재심 결정 환영”


2007년 8월 법원은 46년 만에 ‘민족일보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 한 해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사형집행이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민족일보는 혁신계 진보성향의 일간지로 1961년 2월 창간됐으나 3개월 만에 지령 92호로 강제 종간됐다. 그해 5·16군사정변 직후인 5월18일 쿠테타 세력은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혁명재판부는 조 사장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며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를 소급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민족일보를 폐간 조치했다. 국제적으로도 구명운동이 일었으나 조 사장은 같은 해 12월21일 31세의 나이로 사형 당했다.


반세기 만에 재심이 결정되자 한국기자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7년 8월29일자 기자협회보에 성명 전문이 실렸다.


기협은 “민족일보 사건은 당시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권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 조작한 사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민족일보에 자금을 주었다는 혐의로 간첩으로 몰렸던 이영근씨가 사망(1990년)하자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정부 스스로가 민족일보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언론탄압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심 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은 민족일보 사건을 비롯해 과거 언론탄압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재심 선고공판에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라고 돼있으나, 조씨는 단지 공천을 위해 결당 준비위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므로 주요 간부임을 전제로 한 조씨의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혹한 시절 젊은 언론인의 죽음이 47년이나 지나서야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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