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검언유착' 오보에 법정제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KBS는 이 전 기자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직후인 지난 7월18일 ‘뉴스9’을 통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가 구속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오보로 밝혀졌다. KBS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뉴스를 통해 사과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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