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이달의 기자상]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허진무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 취재보도1부문

허진무 경향신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을 지나며 자신이 법조기자인지 정치부 기자인지 혼란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촛불 정부의 지지를 받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던 특수통 검사들은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됐고,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윤 총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현직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고 쉽게 바뀌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회부 법조팀에 지난해 3월 발령받아 법무부와 검찰을 취재했지만 지금도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퇴진이 검찰개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을 감찰할 만하다면 감찰해야 하고, 징계할 만하다면 징계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말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취재팀은 정의로운 결과를 실현하려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따져 보도했습니다.


윤 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보도하면서 누구의 편이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결국 너는 누구의 편이라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누구의 편이 되면 편하겠다는 유혹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거는 말들이 과연 들리기는 하는지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편도 아니라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말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기자가 되려고 합니다. 믿음직한 동료인 정희완 선배와 이보라 기자와 함께 취재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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