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대전방송, 인터뷰 녹취본 유출한 카메라 기자 해고 결정

책임자 3명도 징계

TJB대전방송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인터뷰 녹취본을 유출한 A 카메라 기자를 해고했다.

대전방송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기자를 윤리강령 위반 및 회사 명예 훼손으로 해고 조치했고, 부서 책임자 3명에게는 지휘 감독 소홀을 사유로 각각 1개월 감봉, 근신 1일, 경고 처분했다.

대전방송은 지난 5일 A 기자의 인터뷰 녹취본 외부 유출 의혹 관련 입장에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인터뷰 녹취본 유출로 선의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TJB는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의 취재 윤리를 철저히 지켜가겠다”고 했다. 같은날 대전방송이 진행한 윤리위원회에서 A 기자는 당시 박범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대전시의원에게 요청을 받아 인터뷰 녹취 파일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 대전시의원인 김소연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방송기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달 2일에는 박 장관과 KBS대전, 대전MBC, TJB대전방송 등 세 방송사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의 인터뷰 녹취 파일을 한 기자가 박범계 장관 관계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다. 


지난 2018년 김 변호사는 KBS대전, 대전MBC, TJB대전방송 기자 3명과 박 장관을 둘러싼 선거자금 의혹을 폭로한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인터뷰 한달 뒤 박 장관은 김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배배상을 청구했고, 인터뷰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본을 전달한 당사자가 밝혀지면서 김 변호사는 기자 3명과 방송사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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