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지회·노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

"거짓 의혹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 철저한 수사 촉구"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와 채널A 노동조합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선고에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 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널A 지회와 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한 지 346일 만에 법원이 이동재, 백승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은 이동재 기자의 취재가 강요, 협박이 아니고 요청이라고 판단했고 이동재 기자의 5번 편지, 지모씨와의 3번의 만남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거짓 의혹들은 1년여 간의 재판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재 기자의 지난 시간은 참담했다”며 “이동재 기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해고됐고 6개월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구속만기 하루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프레임 속에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채널A 기자들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입구에서 검찰의 진입에 대비해 모여 있다. (뉴시스)

채널A 지회와 노조는 그러면서 “두 기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두 기자의 명예와 채널A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 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 하루빨리 이동재 기자가 복직돼 제자리로 돌아오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난 데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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