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단일화 토론 생중계 하겠다"
선관위 결정 '정치적'… 편성자율성 침해 지적도
서정은 기자 | 입력
2002.11.20 00:00:00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합동토론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1회에 한해 중계방송만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방송사들은 중계 여부 및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에 나섰다.
그동안 국민 알권리와 후보간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TV토론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던 방송사들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중계방송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정당의 토론중계 요청서가 들어오면 세부 사항을 조율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KBS 이명구 보도제작국장은 “선관위의 유권해석 범위 안에서 허용된 토론회는 중계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도 유사한 형식의 토론회를 요청할 경우 동등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방송사의 기존 편성이 크게 허물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토론 시간이 결정되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당에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MBC 김학희 시사제작1부장은 “방송사의 토론 주관을 금지한 선관위의 결정이 미흡하긴 하지만 중계방송은 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토론 일정이 확정되면 방송사끼리 중계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S 우원길 보도국장도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고 합동토론이 열리면 생중계를 할 것”이라며 “편성시간, 토론 형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최측과 방송사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단일화 TV토론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지나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후보만의 TV토론은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는 한나라당의 반발과 “단일화 TV토론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과 국민통합21측의 주장을 절충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국민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방송사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도 미흡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한번은 합법, 그 이상은 불법이고 정당이 주최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은 합법,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식으로 횟수와 주체를 위법 여부나 공정성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라며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정은 기자 punda@journal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