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재직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핵심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지역신문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씩 연장·시행되어 왔는데, 한시법이란 태생적 한계에 여러 어려움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감소가 문제였다. 기금 예산은 2005년 251억원에서 2016년 101억원, 2021년엔 9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2005년 42개사에서 2008년 62개사, 2019년 67개사로 늘어났다. 올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신문이 77개사니 99억원 전액이 집행됐다고 계산하면 1곳당 평균 1억원 조금 넘게 지원받은 셈이다. ‘찔끔 지원’에 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행히 개정안과 별도로 정부가 2023년부터 향후 15년간 언론진흥기금에서 총 450억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출연키로 했다니 고무적이다.
지역신문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다. 지난 17년 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언론사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한 지역신문을 집중 지원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을 복원하고,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를 이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자고 나면 언론사가 생길 정도로 지역신문 시장은 난립 그 자체다. 보도자료로 도배하면서 지자체 광고에 기생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언론사 1곳당 1억원 안팎의 지원으로 지역신문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건 아니었을까.
상시법 전환은 지역 언론계가 맞닥뜨린 중층의 문제를 마주하는 시작이어야 한다. 정책 당국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과거 관행대로만 지역신문 지원 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게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지원 사업도 지역신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과 지표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5기 지역신문발전위원으로 참여한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5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백서’에서 “기금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여론형성 및 여론 다양성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그것을 지역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미디어 지형에서 지역민의 목소리는 시나브로 사라져가고 있다.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협은 현실이 됐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공적책임을 다할 지역신문은 찾기 힘들고 지역민이 지역신문을 외면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신문의 부단한 혁신 노력과 아울러 정책 당국도 건강한 언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토대 마련에 힘써야 한다.